전량 수입 의존했던 대서양연어, 국내양식 길 열리나
전량 수입 의존했던 대서양연어, 국내양식 길 열리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1.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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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희망 기업·어가 등 상업용 수입은 허가, 연구용은 신고로 개정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와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생물다양성법’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제한됐었던 대서양연어 수정란의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대서양연어는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상업용 수정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했었으며,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을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됐었다.

해수부와 강원도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의 국내양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지난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유입주의생물’로 변경됐다. 유입주의생물은 국내 유입시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해 7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심사를 신청했고,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개월여의 심의기간을 거쳐 생태계위해 우려생물 후보종으로 심의하면서, 환경부의 ‘생태계위해우려생물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공고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업양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가는 지방환경청에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수입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해지며, 연구기관은 수입신고로 항시 수입할 수 있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은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양식품종 육성 정책과 강원도의 연어산업화 실천의지가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수부와 함께 연어양식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 국내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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