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AI 따른 3km 살처분 정책 500m로 변경해야”
양계협회 “AI 따른 3km 살처분 정책 500m로 변경해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07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이하 양계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당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 반경을 3km에서 500m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계협회 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도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여 발생농장 3km 이내 모든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계협회 측은 성명서에서 “이번 AI발생 양상이 과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평전파나 역학관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지역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정부의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AI 첫 발생 이후 40여일 간 1300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양계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3km 살처분 정책을 500m로 변경하여 양계산업을 살리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역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