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환수’ 부당하다는데… 고개 돌린 교육부
‘급여 환수’ 부당하다는데… 고개 돌린 교육부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07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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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등 ‘급여 환수 부당하다’는 해석 잇따라
교육부, ‘소송 결과 기다릴 것’ 입장에 비난 쇄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근무 경력을 가진 영양교사들의 호봉정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가 부당하다는 국가기관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이하 법률원)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급식 관계자들은 “당초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영양교사들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소송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기존 예규가 잘못됐다며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에서 출발했다.

영양교사는 임용되기 전 경력에 따라 임금 호봉이 산정되는데 교육부는 일부 직종의 호봉산정 기준을 기존 100%에서 최대 50%로 변경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경기와 인천 등의 교육청들은 그동안 호봉 산정이 잘못돼 급여가 더 지급됐다며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급여 환수 위기에 처한 영양교사들은 법률원을 통한 법적 대응, 교육감 면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진정 등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알려왔다.

영양교사의 호봉정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호봉정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영양교사의 호봉정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호봉정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교육부 정책의 부당함은 영양교사들의 외침 외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민간기업의 경력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기준’에 따라 100% 인정하면서 학교 경력은 교원 자격이 있는 경우 80%, 없는 경우는 50%만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여기에 권익위도 동참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7일 “호봉정정에 따른 임금삭감과 환수에 대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처분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환수 대상자인 526명에 대한 급여 정산, 환수 안내를 취소해 일괄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인천지방법원도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9월 1일 자로 단행한 영양교사 호봉정정 및 임금환수조치에 대해 법률원이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까지 잠정적 효력을 정지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호봉정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자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버티는 모양새다.

지난해 5월부터 이 사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립해온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교육공무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임금삭감과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해 11월 열린 교육감협의회의 교육공무직 경력 100% 상향 인정 예규 개정 의결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방법원의 임금환수 효력 정지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벌어지는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과 영양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률원이 호봉정정 및 환수 조치를 내린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규 개정 시 충분한 법적 논의를 마친 부분이며,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호봉정정으로 급여 환수에 처한 인천지역의 A영양교사는 “교육부는 호봉삭감과 급여 환수 전 과정에 벌어진 일방적이며 차별적인 대우와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성토했다.

수도권의 한 급식 관계자는 “당초 영양교사들은 기존 예규에 따라 주는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이고 변경된 예규로 인한 귀책 사유는 교육부에 있는데 왜 애꿎은 영양교사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라며 “교육부는 여러 기관들의 판단과 의견을 받아들여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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