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오인철 충남도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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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서 충남도청 파견 영양교사 개인정보 공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도의회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한 도의원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도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에 문제를 야기한 K업체와 연루 의혹을 받는 상황에 이번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가능성마저 커지게 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충남도청에 근무 중인 A영양교사의 나이와 성별, 소속 등이 담긴 문건을 위원들에게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상호 협력을 위해 교육청 직원을 도청에 파견하고 있다. 현재 A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업무협조를 위해 농산물유통과에서 학교급식데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 로컬푸드 영양·식생활 교육교재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오 의원은 회의 개회 전 예결위 위원들에게 A영양교사의 자세한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미리 제공하고, A영양교사가 행정기관과 교육청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발언에 앞서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눠준 공문을 보면 개인 신상을 적나라하게 기재했는데 이거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나이, 성별에 이름과 소속까지 이렇게 기재해버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똑같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A영양교사에 대한 오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K업체와 관련있다고 입을 모은다. 충남의 한 영양교사는 “A영양교사 이전 학교급식 알레르기 억제 사업을 추진한 파견 영양교사가 있었는데 지난해 3월 바뀌었다”며 “해당 사업 추진이 더뎌지자 오 의원이 파견 영양교사를 지목해 괴롭히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일선 영양(교)사들은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영양교사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조인들과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사전 위원회 집행부와 논의한 사안이고, 정식 공문인데다 회의가 끝나면 다시 회수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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