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조절기능 있다”고 홍보한 식품, 법령 위반
“면역조절기능 있다”고 홍보한 식품, 법령 위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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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충남 학교급식에 공급된 K업체 제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충남 시민단체, “도의회 윤리위원회 구성해 도의원 연루 의혹 밝혀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중순부터 ‘면역강화제’로 충남지역 학교급식에 제공하려 했던 천안시 K업체 식품이 관계 당국 검토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K업체는 자사 유튜브 채널과 학교 측에 제공한 유인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업체는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이하 충남도)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본지 301호(2020년 12월 6일자) 참조>

K업체는 자사 제품 홍보물을 통해 “OOO OOOO 시리즈는 새로운 케어푸드 원료인 복합버섯균사체 분말과 열처리김치유산균을 활용한 제품으로 다양한 식단에 적용함으로써 간편하게 면역조절기능,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 항비만, 항콜레스테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K업체가 일선 학교에 제공한 홍보물. 이 홍보물에서는 면역기능조절과 항당뇨, 항산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K업체가 일선 학교에 제공한 홍보물. 이 홍보물에서는 면역기능조절과 항당뇨, 항산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부당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근거해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일선 영양(교)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해 법적 판단도 구했다. 본지 확인 결과, 식약처는 지난달 “K업체의 유튜브 영상은 일반식품에 면역증가, 체중증가 억제(복부지방 억제, 부고환지방 억제), 혈액지질 억제, 혈당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민원에 대해 회신했다.

학교용 홍보물도 마찬가지였다. 식약처는 “K업체가 유튜브와 학교용 홍보물에 기재한 면역조절기능,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 항비만, 항콜레스테롤 등의 내용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위배되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충남도)이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식약처의 판단으로 K업체는 향후 학교급식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각종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그리고 급식 관계자들의 강력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미뤄온 채 식약처의 판단만 기다려온 충남도도 더 이상 행정처분을 미루기 어렵게 됐다.

기존의 관행에 따르면, 부당 광고 등으로 확인되면 약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혹은 해당 제품 제조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지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결국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번처럼 논란이 된 업체의 제품은 학교 측에서도 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향후 납품 재개도 불투명해진다.

‘정치인과 연루’ 의혹, 수사해야

K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판단이 나오면서 비난의 화살은 정치인들과의 연루 의혹으로 향하고 있다. 이 사업에 책정된 적지 않은 6억 원의 예산도 문제지만, 의혹과 지적이 계속되는 동안 K업체를 오히려 두둔하고, 사업을 빨리 처리하라는 공개적인 압박을 이어간 정치인들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

충남먹거리연대와 충남교육연대 등 천안과 아산지역 5개 사회단체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알레르기 억제 지원사업과 관련된 충남도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5개 사회단체는 성명서에서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2021년도 사업예산 2억5500만 원도 삭감되면서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문제 투성이고, 사업추진 과정의 석연치 않은 의혹들도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도의원의 현안 사업비로 시작됐고, 일부 도의원은 오히려 제품 사용을 독려하기까지 했는데도 도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식 입장만 보여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충남도의회에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번 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소환운동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한 영양교사는 “사업 초기부터 특정 도의원의 현안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상한 사업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실제로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수사해야 훼손된 학교급식의 명예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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