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관건 ‘현장과 괴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관건 ‘현장과 괴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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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4년 만에 영양관리기준 개정에 나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절대 기준인 ‘영양관리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주무부처인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영양관리기준 개정을 포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제정과 함께 1981년에 처음 제도화된 후 1993년, 1997년, 2007년 3차에 걸쳐 개정됐다. 개정은 당시 시대상과 식생활 및 식문화 변화, 학생들의 체격 및 체위 변화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영양관리기준에는 학교급식 식단의 관리대상 영양소와 목표 섭취량, 에너지 및 영양소 제공량, 다량 영양소 에너지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 이르러 영양관리기준이 주목받는 이유는 학교급식의 대대적 변화를 맞았던 201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2007년 이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등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영양관리기준은 개정된 바 없다.
실제 2010년 이후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급식의 질과 인식 그리고 이미지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었다.

이슈도 적지 않았다. 저염·저당 트렌드가 강조됐고, 급식의 목적도 기존에는 ‘한 끼의 식사’였다면 ‘급식은 교육’으로 분명해졌다. 여기에 피급식자들이 급식에 기대하는 바도 적지 않게 달라졌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영양관리기준이 급식 발전과 유연함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에서 아무리 저염·저당을 강조해도 급식 이외의 먹거리를 너무 많이 접하는 학생들에게 저염·저당 급식은 ‘맛없는 한 끼’일 뿐이고, 아침 결식 학생이 전체 학생의 2/3에 달하는 현실에서 적당량의 칼로리를 맞춰야 하는 점심 급식은 ‘부실한 한 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이처럼 급식에 불만을 갖게 되면 이는 곧 급식 만족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급식 만족도로만 학교 영양(교)사를 평가하는 교육부가 문제”라며 “곧 개정될 영양관리기준이 학교 현장과의 괴리를 얼마나 해소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영양(교)사를 평가하는 수많은 척도와 지침이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급식 만족도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며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 익히 문제가 되는 ‘화려한 급식’과 ‘인스턴트식 급식’을 제공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말라는 것인지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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