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나트륨 적정 섭취, 만성질환 낮춘다
[이슈] 나트륨 적정 섭취, 만성질환 낮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3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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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에서 제시
탄수화물과 오메가3 지방산 등 섭취기준도 새롭게 밝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이라는 영양소 섭취기준이 최초로 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0종에 대해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개정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5년 처음 마련된 ‘영양소 섭취기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하는 지표다. 2015년 이전에는 영양권장량과 권장섭취량 등의 명칭으로 민간이 주도해 이뤄졌으나,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 첫 섭취기준이 마련됐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개인·집단의 식사계획과 식사 평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등 국가 식품영양정책 수립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플러스 사업 ▲식생활 지침 ▲급식관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국민의 체위기준 변화와 사회변화에 맞춰 5년마다 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이번 개정은 2015년 공식 기준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영양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진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제·개정 대상 영양소를 도출하고, 연령 및 체위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워크샵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 도출된 새로운 기준을 공표했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의 식생활 지침으로 활용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균형잡힌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트륨에 의한 만성질환, 낮출 수 있다

이번 섭취기준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새로운 영양소 섭취기준인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CDRR :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이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개정되면서 고령자들에 대한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개정되면서 고령자들에 대한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영양소가 성인병과 비만 등 만성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일정 기준 이하로 섭취를 줄이면 만성질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영양소로 나트륨을 선정하고, 위험 감소섭취량 기준을 1일 2300mg으로 설정했다.

다만 나트륨의 경우 권장섭취량 등을 설정할 과학적 근거가 없어 이를 대신할 ‘충분섭취량’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감소섭취량을 설정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나트륨 충분섭취량은 1500mg/일이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진이 개정을 위해 도출한 한국인의 주요 영양소 섭취 현황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8년 기준 3255mg/일에 달한다.

영아 대상 에너지 권장섭취량 최초 제정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다량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지질류(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에 대한 권장섭취량과 평균 필요량은 기존에도 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1~2세 영아들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됐다.

제시된 에너지 적정비율은 탄수화물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55~65%, 단백질이 7~20%, 지방이 20~35%다. 3세부터는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의 섭취가 가능하지만, 2세 미만 영아들에게 과잉섭취 시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섭취를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오메가3 및 오메가6 지방산 등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지방산 섭취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미국 심장병협회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1주일 1-2회 정도 어패류 섭취를 제안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제시된 충분섭취량은 12개월 미만 영아 200mg/일에서 300mg/일이며, 연령별로 최소 100mg/일에서 최대 500mg/일까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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