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학교급식과 지방자치단체
[조성호 법조칼럼] 학교급식과 지방자치단체
  •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1.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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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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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북지역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로써 사실상 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국에서 실시되며 무상급식은 이제 제도상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무상급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경상북도의 결정처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은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지자체가 무상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은 지자체장이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제4항은 지자체장이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각 지자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학교급식에 식자재 공급을 지원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급식에 지자체의 영향력은 매우 커지게 됐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 역시 학교급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의원이 특정업체의 식품을 관할 내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구매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성은 확보되는 반면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자에 맡김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지자체가 직영할 경우 공공성은 보장되지만, 전문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공익형 민간위탁’ 또는 ‘운영 대행체제’라는 방안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다.

어찌 됐든 결국 학교급식은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 손에 달려있다. 만약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부당하게 공모할 경우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에 규정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존재한다. 이를 막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가 필요하지만, 학교급식 역시 교육의 틀 안에서 이뤄짐에 따라 무엇보다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 학교급식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및 경비 지원 심의와 관련해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조에서 교육감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교육감이 제대로 된 위원을 선정하고, 학교급식위원회가 바르게 역할을 한다면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의존적이 된 학교급식이 이들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애초 목적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등 외형으로 볼 때 우리 학교급식 제도는 완성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운영은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감과 학교급식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분명 필요하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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