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연 1회 실시하자
영양사·조리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연 1회 실시하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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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 대해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조리사와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주기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식품위생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 의원은 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를 시작으로 최근 부산관광고와 송도중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식중독은 음식을 먹고 발생하는 질환으로, 오한·발열·구역질·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식중독 환자의 50% 이상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집단급식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교육시설 특징상 아동, 학생들이 식중독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집단급식소의 경우 정기교육 외에도 특수교육을 통해 방역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계속되는 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방역관리지침이 더욱 강화된 데 이어 잇따른 식중독 문제는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며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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