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한도, 설 명절에 임시 인상되나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한도, 설 명절에 임시 인상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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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관련해 관련단체 면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오는 2월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선물가액 제한이 임시 상향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자들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농임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지난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유관단체들도 공감을 표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인 만큼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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