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 570건 검사...7건 검출돼 압류·폐기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총 7건(1.2%)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수미, 이하 울산보건연)은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고추·부추·시금치·깻잎 각 1건, 상추 3건 등 총 7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클로로탈로닐, 테부코나졸, 프로사이미돈) 3종과 ▲살충제(뷰프로페진, 에토프로포스) 2종이다. 특히 시금치에서는 보통독성 살충제인 뷰프로페진이 잔류허용기준(0.01mg/kg) 보다 19배(0.19 mg/kg) 초과 검출되었다.
울산보건연은 기준 초과 농산물을 전량 압류 폐기했으며, 전국 시·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했다.
울산보건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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