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H유치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영양사에 징역 3년 구형
안산 H유치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영양사에 징역 3년 구형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1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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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조리사에도 각각 5년·3년 구형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선고공판 예정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안산H유치원 식중독사건과 관련된 원장 등 6명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지난 12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 영양사와 조리사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유치원 교사 및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에게도 벌금500~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하고 거래 명세표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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