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설명절 선물상한액 2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권익위, 올해 설명절 선물상한액 2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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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15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 명절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다. 대상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의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의 농축수산가공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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