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 0시부터 충남·충북 계란, 닭고기 등 반입 가능
제주도, 18일 0시부터 충남·충북 계란, 닭고기 등 반입 가능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18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시·군의 가금산물 반입 허용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18일 0시부터 충남·충북지역 일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미 발생 시·군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군, 충청북도는 충주·제천·담양 3개 시·군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가금산물 반입 시 반입일 전일 18:00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전화 710-8552~3)에 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하며, 반입 시 반입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고내역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한적 반입허용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시 발생지역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해당 도 전 지역의 가금산물을 반입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가금산물 자급율은 닭고기 52%, 오리고기 7%, 종란 40% 등으로 타 시·도산 및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