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HACCP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18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 56억원 책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이하 HACCP)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한다.

소규모 식품업체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다.

소규모 축산물업체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이 해당된다.

시설개선자금 신청대상은 전년도 시설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해썹 의무시행 유예로 올해 해썹 인증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