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달 3일까지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 다음달 3일까지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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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비대면 점검도 병행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 미표시 예시
원산지 미표시 예시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입산 제품의 원산지 표기 시에는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나나의 경우 바나나(원산지 : 수입산)이 아니라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자세한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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