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 급식의 악몽, 결국 징역형되나
공동관리 급식의 악몽, 결국 징역형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21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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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재판 중인 H유치원 영양사 ‘징역 3년 구형’
일선 현장 “영양(교)사들이 먼저 공동관리 급식 거부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장출혈성대장균(O157)을 집단으로 발생시켜 지난해 큰 파장이 일으킨 경기도 안산 H유치원 영양사에게 검찰의 무거운 징역형이 구형돼 단체급식 분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검찰 구형의 중량을 떠나 일선 현장에서는 공동관리로 영양사가 부재중인 상황에 벌어진 식중독 사고라는 점에서 급식 공동관리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산시 H유치원 전경.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형사2부 심리로 안산 H유치원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식중독 사건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상 등이다.

이날 검찰은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유치원 원아 등 97명에게 식중독을 발병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교사와 납품업자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은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하고, 거래 명세표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H유치원은 이미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도 현행법 위반과 부적절한 급식운영, 예산 비위행위 등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H유치원은 ‘유치원급식일지’ 작성은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급식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이 없는 교사(원장의 딸)가 작성하면서 식단의 주요 식재료에 대한 수량 등을 미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식재료 구매검수서’ 업무를 유치원 원장이 작성하면서 원산지를 누락하고,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급식업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체급식을 운영하면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영양사에게 벌금과 면허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 H유치원과 같이 급식소 운영자 또는 대표자도 아닌 영양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영양(교)사 사이에서는 영양(교)사 스스로 공동관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종시의 한 영양교사는 “공동관리라는 제도는 근본적으로 반드시 어느 한 곳의 급식소를 영양사가 비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영양사가 있지 않은 급식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책임을 고스란히 써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영양(교)사들이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지역의 영양교사도 “사전 전말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H유치원 영양사가 ‘억울하다’는 해명이 적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공동관리로 인해 영양(교)사들에게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징역형이 내려질 사안이라면 영양(교)사들이 먼저 공동관리 급식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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