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대응 위해 위생교육 강화?
식중독 대응 위해 위생교육 강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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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기보다 질 높여야, 교육기관 경쟁 제체 도입 필요”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단 식중독에 대응하기 위해 급식 종사자들의 식품위생교육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횟수보다 ‘교육의 질이 문제’라며 교육 운영기관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교육 컨텐츠와 질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 영업자들의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전담하고 있고, 2년마다 실시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위생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와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가 각각 교육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와 조리사의 교육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단체의 위생교육은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와 과다한 교육 인원 및 교육 컨텐츠 재탕 등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고, 자연히 피교육자들의 강력한 지적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리사는 “교육 운영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년간 식약처 측에 제시했었는데 요지부동”이라며 “위생교육을 돈벌이로 보는 교육 운영기관의 관행을 근본부터 고치는 것이 위생교육의 횟수 증가보다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복수 지정 등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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