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 영양(교)사’ 멍에, 결국 벗었다
‘관리감독자 = 영양(교)사’ 멍에, 결국 벗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25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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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관리감독자 지정 검토 결과 발송
“학교장과 영양(교)사 역할 봤을 때 학교장이 적합” 인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장시간 영양교사의 ‘족쇄’로 따라다녔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관리감독자 ‘멍에’가 마침내 풀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달 24일 자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검토보고‘ 공문에서 학교 내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파했다.

교육부는 검토보고에서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의 정의 ▲학교급식법상 학교장과 영양(교)사의 역할 등을 검토했고, “검토 결과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학교장이 ‘관리감독자’를 맡고 영양(교)사는 급식 분야 업무담당자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교육부의 검토보고에 따라 관리감독자 지정 논란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보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자 지정이 산안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교육청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또한 학교급식소 외에도 산안법을 우선 적용받는 학교 내 또 다른 직종이 있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급식소 이외에 통학보조원과 교내 시설관리 인력도 산안법에 적용됨에 따라 이 모든 직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교육부의 검토보고까지 나오면서 관리감독자 지정이라는 멍에는 일단 벗게 됐다.

지난해부터 관련 부처와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를 협의한 (사)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은 “노동부의 전향적인 답변에 이어 교육부에서도 학교장 지정으로 결론을 내려줘 학교 영양(교)사들을 괴롭혔던 난제 중 하나가 해결됐다”며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영양(교)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추후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학교 내 산안법 적용을 놓고 몇 년 전부터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열어 부당함을 호소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명옥 영양교육위원장은 “일방적인 관리감독자 지정의 부당함이 마침내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보다 세밀한 업무분담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기존 행정실에서 맡았던 산재 발생 보고 등의 업무가 급식실로 넘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급식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이를 충분히 조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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