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공동관리 해소 방안 제시하라”
“경북교육청은 공동관리 해소 방안 제시하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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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교조, 기자회견 열고 대구지검에 고발장 접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학교급식 ‘공동관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간 학교급식에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공동관리는 1회 50인 이상 급식하는 학교 2개 이상을 1명의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공동관리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박순우, 이하 경북 전교조)가 26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공동관리 체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북 전교조는 학생 50인 이상인 관내 25개 학교의 급식 공동관리 체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52조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촉구와 함께 경북교육청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80명의 영양(교)사들이 공동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5개 학교는 50인 이상인 학교로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

경북 전교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영양교사 공동배치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해당 부칙은 2007년의 경과 규정으로, 지난 13년 동안 공동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행정편의를 위해 학교가 아닌 4개 지역교육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려고 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지시에 대해 시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공동배치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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