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더 세밀하게’
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더 세밀하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27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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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27일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유통관리계획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중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등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기능성분 검사도 실시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도 주목대상이다. 식약처는 특정기능(성기능·다이어트 등) 표방 제품 및 영유아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확대실시하고, 검사결과 유해제품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정보(위해제품 목록 및성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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