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전북도,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28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0일까지...포장기준 위반업체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이하 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방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설 명절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과대포장 의심제품 38건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1건을 적발하고 위반업체 소재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추석 명절에는 44건 검사 의뢰하여 3건 적발(자체1, 타기관 처분요청 2) 조치했다.

전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쓰레기 과다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소비자가 과대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