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O 표기가능기준, GMO 0.9%검출로 조정
Non-GMO 표기가능기준, GMO 0.9%검출로 조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2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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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3월 29일까지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강조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농산물 등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비의도적인 혼입치’의 기준을 기존 ‘불검출’에서 0.9% 이하 검출로 정했으며 0.9% 이하로 검출된 제품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강조표시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은 0.9%이며 호주는 1%, 대만은 3%, 일본은 5%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와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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