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동관리 해소 방안 제시하라”
“경북교육청, 공동관리 해소 방안 제시하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2.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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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교조, 기자회견 열고 대구지검에 고발장 접수
경북교육청, 현실적 문제는 물론 중·장기 계획도 추진 중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그간 학교급식에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공동관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동관리는 1회 50인 이상 급식하는 학교 2개 이상을 1명의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공동관리가 현행법상 위법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반면 고발 대상이 된 해당 교육청은 공동관리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박순우, 이하 경북지부)가 지난달 26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공동관리 체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이 학생 수 50인 이상인 관내 25개 학교의 급식 공동관리 형태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52조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촉구와 함께 경북교육청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80명의 영양(교)사들이 급식 공동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5개 학교는 50인 이상인 학교다.

경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영양(교)사 공동배치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해당 부칙은 2007년의 경과 규정으로, 경북교육청은 지난 13년 동안 공동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행정편의를 위해 학교가 아닌 4개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려고 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지시에 대해 시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공동배치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측은 공동관리가 학교급식 관리 사각지대라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공동관리 해소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교육청 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3개에 달하던 공동관리 학교가 2020년 기준 76개까지 감소해 왔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기존 공동관리하던 4개 학교에 영양교사도 배치시켰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북지역 특성상 인구 노령화 및 감소가 큰 편인 점도 감안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100인 미만의 학교에 대한 공동조리교(이동급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양교사 정원확보와 더불어 지역 인구감소 심화로 인한 공동조리교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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