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가 조리사 역할까지’… 사라질까
‘영양사가 조리사 역할까지’… 사라질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0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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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개정안 발의
“본연 역할 충실” 환영할 일 VS “업체 부담 가중” 지적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법적으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위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51조와 제52조에는 영양사나 조리사 중 한 명이 두 가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한 직종은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도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 면허를 인정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과중한 업무와 책임이 발생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겸직 금지 허용 조항을 삭제해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겸직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영양사 혹은 조리사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영양사의 업무 구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양사 채용기준에 ‘조리사 면허 소지자’ 우대 등의 문구가 사라지고, 일부 중소 규모 급식소에서 은연 중 이뤄졌던 영양사의 조리 업무 강요 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급식소 전체를 총괄하면서 급식 예산과 식재료 그리고 인력관리까지 도맡는 영양사가 조리 업무까지 관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일. 이는 기존 영양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다.

최근에도 영양사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공공급식’의 한 분야가 된 소방서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면서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소방본부가 영양사 채용공고를 내며 ‘조리사 면허 필수’ 등을 명시하거나 업무 범위에 ‘조리 직무’를 명시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영양사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비로소 급식 관련 입법 활동이 제대로 나가고 있다고 본다”며 “식위법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까지 명확하게 개정해 영양사가 주어진 고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급식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급식의 질 하락과 중소 규모 위탁급식업체들의 도산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겸직 금지를 위해서는 영양사 혹은 조리사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데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등의 외부여건으로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 상황에서 추가 인력 의무 고용은 결국 급식의 질이나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대형 위탁급식업체들도 지금의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등은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중소 규모 위탁급식업체는 더욱 힘들 것”이라며 “고정비용 상승은 곧 급식단가 상승이고, 이 같은 급식단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 규모 업체는 사업 철수까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서 의원실 관계자는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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