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서 벗어난 산안법, 남은 과제는
논란에서 벗어난 산안법, 남은 과제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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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무 범위 등 논의 필요… 산보위 구성·운영도 과제
“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겨지는 산안법 관련 업무들, 안 될 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긴 시간 학교 영양(교)사들의 족쇄가 되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를 사실상 학교장이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영양(교)사의 역할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교육 당국의 지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검토보고’ 공문에서 학교 내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번 검토보고에서 교육부는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학교장이 ‘관리감독자’를 맡고 영양(교)사는 급식 분야 업무담당자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최종 검토보고에 따라 그간 적지 않았던 관리감독자 지정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본지 304호(2021년 1월 25일자) 참조>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논란으로 가려졌던 업무분장 등에 대해 이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오해 또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이하 매뉴얼)’ 배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산안법은 학교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다른 부분은 빼고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 실무와 급식 운영 관련 현업 종사자’만을 하나로 묶어 마치 학교급식의 운영 주체가 학교와는 별도로 독립된 양 매뉴얼을 제작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이번 성명서를 두고 현장에서는 일부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오해도 있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2017년 2월 학교급식소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자 이를 다시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2019년 상반기 통계청의 답변을 근거로 노동부의 해석이 맞다고 답변했다.

그전까지 학교급식은 물론 학교 전체가 산안법 적용의 예외직종이었던 터라 이에 대한 지식과 지침이 전무한 학교는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9년 상반기 서울교육청에 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리고, 산안법에 대한 적용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학교 내 산안법 적용 직종은 ‘학교급식’뿐이었다. 지금처럼 학교 전반으로 산안법 적용이 확대된 것은 2020년 1월 개정된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였다.

이런 관계로 이번에 서울교육청이 제작한 매뉴얼은 ‘김용균법’ 개정 이전에 시작된 작업이어서 학교급식 분야만 대상으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혼선은 결국 전교조 성명 발표로 이어졌고, 학교 현장에 또 다른 오해를 촉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광주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모습.
지난해 3월 광주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모습.

서울교육청 측은 이번 전교조 성명서에 대해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산안법 적용을 받는 학교 내 타 직종을 위한 매뉴얼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 관계자는 “영양(교)사들에게 업무가 지나치게 배정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현장의 영양(교)사들도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일부 업무 떠넘기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교조의 성명서처럼 실제 관리감독자가 아닌데도 영양(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행정실에서는 산안법 관련 공문은 무조건 영양(교)사에게 보낸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A학교 영양교사는 “급식업무만으로도 벅찬데 산안법 교육비 관련 문서를 급식실로 보내 학교 측과 크게 갈등이 있었다”며 “기존 업무체계와 새로운 업무를 꼼꼼히 검토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은 “이번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전문성도 없는 영양(교)사들이 불가피하게 맡아왔던 급식실 내 전기설비 관리, 시설 배관, 가스 등에 대해 깊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하다면 시설관리는 외부에 위탁하거나 학교 내 타 직종에 맡기는 등의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밀한 논의 대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구성 및 운영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직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핵심인 산보위는 지난 2019년 일부 교육청이 구성해 운영한 바 있으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리감독자 선임,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 등으로 끝없이 미뤄져 왔다.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확대된 직종의 노동자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인원 구성을 마무리한 단계”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산보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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