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안내서로 배포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안내서로 배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1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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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시적 기준·규격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 발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10일 식품첨가물 등 제조업자가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자료를 더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준‧규격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기준·규격’이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제품)에 대해 고시 전까지 한시적 기간 동안 기준·규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안내서는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방법 ▲인정 절차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독성시험자료 등 작성요령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는 식품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제조 영업자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영업자가 식품첨가물 등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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