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가공업체, 1m 이상 간격 유지해야"
"육류가공업체, 1m 이상 간격 유지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1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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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역 세부지침 안내, 비말 주의·자주 환기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육류가공업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15일 방역 세부지침을 발표하고 지침 엄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육류가공업체는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해서 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에서는 작업장 내 습기가 많은 데다 고기와 뼈 분리작업이나 포장 등 일부 공정과정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모여 일하는 경우가 많다. 탈의실과 같은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첫 번째다. 우선 근로자들은 실내 모든 공간 및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자제하는 게 좋다.

또 식육 발골, 정형 등 작업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게 권고된다.

작업 과정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 수시로 청결에 신경 써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입과 코를 가리는 게 바람직하다.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침방울(비말)이 튀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공용시설을 쓸 때도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 흡연실보다는 실외 흡연실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거리두기, 대화 자제, 손 씻기 등은 지켜야 한다. 관리자 등은 습기,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작업 환경을 고려해 마스크와 위생 물품을 적절하게 지급·비치하고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출입구 손잡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고 가능한 한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다. 만약 에어컨 사용으로 창문을 계속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에도 2시간마다 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각 업체에서는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보고하고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능한 한 냉동·특수작업복과 작업화 등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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