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5일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식품업소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업소 위생물품 지원·운영자금 융자 등을 골자로 한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방역물품과 운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손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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