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소비기한 동시 표기” 법 개정안 발의
“유통기한·소비기한 동시 표기” 법 개정안 발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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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회의원, ‘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기하자는 관련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설립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식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 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없어 실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시에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크게 증가한다.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오히려 판매기한의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해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고 판매는 유통기한에 따르고 섭취는 소비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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