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7곳 적발
인천특사경,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7곳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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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5곳, 유통기한 경과 등 3곳, 원산지 미표시 9곳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장 송영관, 이하 인천특사경)은 지난 9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특사경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꽃게, 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으며,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절단해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판매업체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1곳,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참돔, 갑오징어, 낙지, 꽃게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도 적발됐다.

인천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8곳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고의 미표시 업체 9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특사경 송영관 과장은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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