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의 악몽...안산H유치원 영양사, 징역 2년 선고
공동관리의 악몽...안산H유치원 영양사, 징역 2년 선고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2.1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장 5년, 조리사 2년 6개월, 식자재 납품업자 등은 벌금형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H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영양사에게 징역 2년, 조리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및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30~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장 등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줬으며,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영양사와 조리사 등은 적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원장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