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협 전문영양사 과정, 자격증 아닌 수료증이었다
영협 전문영양사 과정, 자격증 아닌 수료증이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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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갑작스레 ‘수료증’으로 변경 통보, 참여 영양사들 ‘분통’
“수료증이면 신청 안해” 비판에 영협 “자격증 위한 법 개정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 이하 영협)에서 지난 10여 년 이상 운영해온 영양사와 관련된 ‘전문영양사’ 자격증이 사실상 현행법령을 위반한 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자격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영협에 중단을 요구하자 자격증 대신 수료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자격증 과정을 마친 영양(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영양(교)사들의 반발은 지난 4일 영협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한 회원이 “노인영양사 자격증이 이제 수료증으로 변경된다는 영협의 연락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영양사는 게시판에 “2021년 1월 19일 노인영양사 자격증이 수료증으로 변경된다는 문자를 받고 영협과 통화했을 때는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이후에 자격증이 수료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법 개정이 2013년에 이뤄졌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며 “2013년 법 개정 이후 노인영양사 자격증이 수료증으로 변경된다면 과연 이 과정을 신청했을까”라고 비판했다.

해당 영양사는 “영협은 게시판에 공식적인 사과문 게시와 동시에 저희가 교육을 받기 위해 투자했던 교육비 100만 원과 회원가입비 14만 원 등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인영양사 과정을 이수했다는 또 다른 한 영양사는 게시판 댓글에 “수료증이었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과 한마디 없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20여 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현재 노인영양사 교육과정을 수강 중이라는 한 회원은 “영협이 영양사들을 너무 우습게 대하는 것 같다”며 “자격증에서 수료증으로 전환되는 것을 단순히 메일로 통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어떻게 보상할 건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협의 잘못된 일 처리로 이번 사안이 발생됐으니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현재 다른 전문영양사 교육과정들도 전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영협 측은 일단 대책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영협의 고위 임원은 “해당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환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실과 논의해 전문영양사 과정이 다시 자격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사는 “영협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영양사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영협은 이해를 못 하는 듯하다”며 “공식 사과는 물론 후속대책을 세밀하게 세워 영양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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