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소비기한 동시 표기’ 가능할까
‘유통기한·소비기한 동시 표기’ 가능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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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회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직 먹어도 되는데… “동시 표기, 혼란 초래할 수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기하자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30여 년간 유지해온 식품 유통기한 체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업계에 큰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동시에 병기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병기 표기 기간은 짧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제조일로부터 식품 등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유통기한 표시가 시작된 시기는 1985년으로 당시 명칭은 ‘권장유통기한’이었다. 이 명칭은 2000년에 지금의 ‘유통기한’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자는 논의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유통기한이 처음 도입된 1985년 식품 제조 및 포장기술, 유통시스템 등은 현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유통기한은 해당 식품의 저장조건에서 미생물 시험과 관능검사 등을 거쳐 부패 시점을 산출하고, 안전계수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현재 유통기한의 안전계수는 부패 시점을 1로 설정했을 때 0.6~0.7이다. 예를 들어 A제품이 표시된 저장조건에서 10일 만에 부패한다면 안전계수 0.6이 적용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일’이 된다.

즉 유통기한 이후 섭취해도 문제는 없지만, 소비자들은 이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인지하고 음식을 버리거나 폐기하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식품 소비기한 도입이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식품 소비기한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 섭취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 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고 의원실도 현재 표기되고 있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시에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 나는 등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칫 판매기한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해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 의원은 “비용 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미국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여지도 있다며 관계 당국의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동시에 표기하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무부처 판단에 소비기한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근거를 밝히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기한으로 표기법을 단일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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