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방역수칙 꼭 지켜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방역수칙 꼭 지켜요”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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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7일까지 주·야간으로 시 및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단체(협회) 등 600여 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식당·카페 5만450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핵심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그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50㎡ 미만의 식당·카페에서는 구조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식당·카페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께서도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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