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양(교)사 법정교육, 보수교육·특별위생교육
올해 영양(교)사 법정교육, 보수교육·특별위생교육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1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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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온라인교육만… 인정프로그램서 ‘학술대회’ 제외
특별위생교육, 예년과 동일하게 3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올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6시간의 ‘영양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과 3시간의 ‘특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달 특별위생교육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른 영양사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2개 위생교육 위탁운영기관과 단체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올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교)사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은 2가지가 됐다.

먼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 이하 영협)는 총 6시간의 보수교육을 전면 ‘온라인교육’과 ‘블렌디드교육’ 두 가지로 진행한다. 블렌디드교육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재 영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집합교육이 일부 포함된 블렌디드교육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된 상태여서 온라인교육 6시간만 신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온라인교육은 이달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교육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급식관리 ▲궁금한 이야기, 채식 ▲식품 알레르기의 이해 및 메뉴 작성 노하우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하곤란식 ▲스마트한 온라인 영양·식생활교육 ▲올바른 식품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마법, 넛지 ▲지금은 로우(Low)시대, 나(Na)와 당(당류)신, 나우! 로우! 등 7개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신청자는 필수과목인 ▲영양사 윤리교육과 선택과목 7개 중 5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예년과 동일한 3만5000원이다.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 알림창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 알림창

특히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참여 인정프로그램 중 ‘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에 참여했을 때 4시간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사라진다. 여기에 올해 학술대회는 아직 개최 여부조차 미정인 상태라 기존에 학술대회 참석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았던 영양(교)사들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사 특별위생교육은 3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다.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특별위생교육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정기위생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해에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올해에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 교육비는 해마다 교육 실시기관인 영협과 식약처가 함께 결정하는데, 올해 교육비는 지난 2019년과 동일한 1만2000원이다.

영협 고위 임원는 “그 어느 때보다 급식소 영양사의 전문성과 능력이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강좌를 마련했다”며 “영양사 실태 신고와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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