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제조식품 자동판매기, 현실로 이뤄진다
즉석제조식품 자동판매기, 현실로 이뤄진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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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도 제1차 규제특례 심의의원회 심의・의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주)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된다는 조건으로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불가능했다. 이는 즉석제조식품을 허가받은 영업소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판매하려면 복잡한 현행법의 규정을 따라야 했다는 뜻.

그런데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이용하는 자동판매기는 무선인식(RFID) 기술을 통해 자동판매기 진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온도센서를 통한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한 자판기여야 한다.

식약처는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로 편의성·다양성 선호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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