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절임배추 아닌 김치만 수입 허용, 통관검사와 정밀검사 강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크게 이슈로 떠오른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12일부터 통관검사(관능, 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했다.
그리고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보관 창고, 식자재마트,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결과를 소상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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