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 집중단속
경남도, 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 집중단속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18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 연계...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 점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이하 경남도)는 참돔, 가리비 등 활수산물이 많이 수입됨에 따라 도내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유도를 위해 수입 활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참돔, 가리비 등 수입수산물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단속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해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