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방역수칙 위반한 외국인 이용 식품위생업소 적발
충북도, 방역수칙 위반한 외국인 이용 식품위생업소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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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 영업금지 수칙 위반...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이하 충북도)는 최근 외국인 밀집 사업장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17일까지 6일간 실시됐으며, 외국인 전용주점, 외국인 전용식료품점, 외국인 고용 유흥주점 등 164개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2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업소(1개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2주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식품위생업소 및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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