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국민 참여 교육의제 토의 열자”
시도교육감協, “국민 참여 교육의제 토의 열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19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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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부산서 77회 총회 개최하고 안건 의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지난 18일 부산 영도구 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열고 국민 참여 교육의제 토의 실시와 휴직 기간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요구 등을 의결했다.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협의회 손동빈 정책과장이 발제했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화, 교육과정 설계 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에는 85%, 복직한 뒤 6개월 이후 15%를 합산해 지급하도록 돼있어 교육 현장에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7만원씩 지급되는 읍면동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에 비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협의회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계층·지역·세대·문화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평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 왔다.

아울러 협의회는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급간 교차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은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으며 본래 목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의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는 전국 113교(20. 3월 현재)에 이른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보건교사, 돌봄인력 등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나머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우선 접종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교육과정 분권화와 현장 중심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으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육자치 시대를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님들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오는 5월 13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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