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사 겸직 병원도 ‘식대가산’될 듯
영양사·조리사 겸직 병원도 ‘식대가산’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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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대수가 협의체에서 ‘겸직도 허용’으로 잠정 합의
“어려운 병원 지원, 현장 영양사·조리사 처우개선도 함께 돼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병원에서 영양사·조리사 겸직 시 지급되지 않았던 ‘식대가산’이 앞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있는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일선 병원급식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와 함께 현장 영양사·조리사들에게도 식대가산에 따른 처우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겸직 시에도 식대가산을 인정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대가산이란 병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해주는 지원금으로, 해당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정식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식대수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수가는 ▲상급종합병원 4690원 ▲종합병원 4470원 ▲병원 4260원 ▲의원 3880원이며 여기에 영양사는 550원, 조리사는 500원의 식대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면허증’을 소지한 영양사와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사가 각각 병원에 고용된 경우 식대가산을 적용하고, 한 사람이 영양사 면허와 조리사 자격을 동시 취득한 경우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 직능 중 한 분야에만 식대가산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 가산금액이 약간 높은 영양사가 선호되어온 것도 사실.

협의체에서는 일단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과 채용의 어려움을 반영해 한 사람이 영양사 면허와 조리사 자격을 동시 취득한 경우에도 모두 식대가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난에 도움을 주겠다는 긍정적 측면과 이번 조치로 인해 조리사 등 기존 근무 인력이 줄어 입원환자 식중독 사고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단 이번 조치로 기존 병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 등의 고용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후 새로운 인력 충원 시에는 영양사·조리사 면허를 동시에 가진 인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병원급식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식대가산 증가가 병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도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권의 한 임상영양사는 “병원급식의 복잡한 구성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인 영양사·조리사들이 투입되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그 노력과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급식 종사자들의 노력과 전문성을 대가로 지원되는 식대가산인 만큼, 이에 대한 혜택이 영양사와 조리사들에게도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한 의료단체 입장과 향후 제출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식대수가 등에 대해 아직 어떠한 내용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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