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도 B등급” 영양교사 억울함 해결
“열심히 일하고도 B등급” 영양교사 억울함 해결
  • 김기연·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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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사실상 ‘분리 평가’ 권장
지난해 4개 교육청 이어 서울도 분리 평가 적용 ‘확산 추세’

[대한급식신문=김기연·유태선 기자] 일선 영양교사들의 숙원이었던 불합리한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가 마침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일선 현장으로 내려보내면서 내년부터 영양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긍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본지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자로 전국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이하 지급계획)’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급계획에는 ▲등급별 비율 ▲징계를 받은 교사 등 지급대상자 선정 방법과 함께 비교과교원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변경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영양교육 모습.(군산부설초등학교 홈페이지 캡쳐)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영양교육 모습.(군산부설초등학교 홈페이지 캡쳐)

특히 지급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비교과교사 성과급 평가다.

교육부는 ▲학교 단위에서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 ▲비교과교사 전체를 지급 단위에서 분리한 후 시·도 또는 시·군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평가 등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각 교육청이 실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게다가 기존의 방식인 학교 단위에서 통합해 평가할 경우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 특성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평가 시 분리 혹은 통합 여부 결정을 교육청에게 넘긴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중 일부가 이미 분리 평가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지급계획에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 방법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면서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사실상 ‘분리 평가’를 장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의 불합리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현재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활용한 다면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에 활용되는 다면평가 정량지표 세부항목이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 개발(10점), 담당업무(30점) 등으로 이뤄져 실제 영양교사와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들은 처음부터 높은 점수가 불가능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비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기도 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이어진 영양교사 단체의 요구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지적, 각종 언론보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난해 교육부는 평가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그 결과 대구와 울산·세종·경기교육청이 분리 평가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서울교육청도 분리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혀 분리 평가 지침이 점차 확대됐다.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이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분리 평가가 교육청에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영양교사회의 한 임원은 “교육청의 평가 방법과 지침을 볼 때 당장 100%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보여진다”며 “오늘도 급식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영양교사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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