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억제한다’는 급식업체, 결국 ‘영업정지’
‘알레르기 억제한다’는 급식업체, 결국 ‘영업정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01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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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해당 K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K업체 사례 다시 없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식약처로부터 법령 위반 판단을 받은 (주)기운찬 업체의 제품 홍보물
식약처로부터 법령 위반 판단을 받은 K업체의 제품 홍보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이하 충남도) 학교급식에 기타가공식품을 납품한 K업체가 결국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천안시는 지난 23일자로 시청 홈페이지에 K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천안시가 공개한 행정처분에 따르면, K업체는 ▲식품의 유형이 기타가공품인 K업체 우리밥상을 광고하며 항암, 항당뇨, 항염증, 항비만 등의 문구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항산화, 항콜레스테롤, 간기능 개선, 면역력 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K업체에 대해 오는 4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천안시 담당자는 지난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9일자로 처분 내역을 결정하고, 해당 업체에 사전 통지했다”며 “지난 23일자로 처분이 최종 확정돼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충남도가 진행한 ‘충남도 식품 알레르기 면역강화제 사업’ 공모에서 유일한 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총 6억 원이 책정된 이 사업은 타당성이 논의되기 전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여왔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충남도내 특정 정치인들과 K업체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고, 학교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사업지침이 결정되자 이 지침에 따라 일선 12개 시·군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나섰다. 그리고 발표된 시·군 공모 결과, 유일하게 K업체만 선정되면서 논란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당시 몇몇 충남도의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지역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왜 이 사업을 적극 장려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일삼아 파문이 더욱 커졌다.

결국 충남도내 급식 관계자들과 시민단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행법령 위반’ 해석이 나오면서 지난해 11월 30일 충남도는 이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에서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학교급식을 빌미로 한 정치인들의 ‘보은사업’이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K업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준비한 충남도 공무원들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 사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던 충남교육연대 담당자는 “12개 시·군 모두 똑같이 K업체 1개 업체만 선정한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인데 해당 업체는 여전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업체도 업체지만 행정의 구조적인 허점에서 기인한 문제인 만큼 이번 사업의 배경과 업체 선정과정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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