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샌드위치와 반찬도 이제 자판기 시대
출근샌드위치와 반찬도 이제 자판기 시대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3.2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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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식(RFID) 기술로 온도와 품질 관리 가능해져
비대면 판매, 인건비 감소에 소비자 선택 폭도 넓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자동판매기를 통해 샐러드나 샌드위치, 반찬류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비대면 구매 증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인건비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 특례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주)그랜마찬이 신청한 것으로, 지난 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앞으로 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즉석 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된다는 조건이 있고,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로 사업자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아 이를 공유 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품목, 가격, 유통기한 등이 적힌 식품 정보를 무선인식(RFID)에 입력 후 제품 용기에 부착해 자동판매기에 비치한다. 단 자동판매기는 진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온도 센서를 통한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한 자판기여야 한다.

이후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인식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제품을 꺼낸 후 문을 닫으면 자동결제 된다.

해당 자동판매기는 온도 및 유통기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번 규제 특례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인건비 감소와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 시간 자유화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반찬가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품조리를 위해 이른 아침에 나와 조리 및 제품을 비치하면 판매는 자동판매기를 통해 할 수 있어 오후 늦게까지 판매를 위해 사업장을 지키고 있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

소비자들 또한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도 즉석 조리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제품에 표기된 정보와 유통기한을 통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로 편의성과 다양성 선호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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