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묶음포장 위한 재포장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4월부터 묶음포장 위한 재포장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3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사례 56건 적발...완구류 가장 많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과대포장 등으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가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5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유통·판매 과정의 묶음포장 등 재포장이 금지되는 만큼 제조·판매업체들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설 연휴 전 2주간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최종 56건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하여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포장공간비율 위반’의 경우 가공식품(13건), 완구류(11건), 화장품류(10건)에서 주로 발생하여 해당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이 적발될 경우, 다음달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