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30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200인 이상은 1인, 공동관리 허용도 기존 5곳서 2곳으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급식소에 이어 어린이집 급식소에서도 영양사 배치기준이 강화됐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안산 H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해야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1명의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최대 5개 시설이 최대 2개 시설로 줄어들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즉시 시행되지만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외에도 영유아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