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급식실 종사자에 통일된 복무규정 적용
서울교육청, 급식실 종사자에 통일된 복무규정 적용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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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지침으로 교육공무직 육아휴직 보장... 영양사에 5일 이내 연수부여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통일된 복무지침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교육공무직원들은 휴가제도, 근로시간 등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영양사, 영양교사, 교육실무원, 조리사(조리실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원의 육아휴직, 휴가, 근로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이견 대립을 해소할 발판이 마련됐다.

제13장 직종별 협약 제102조 에서는 영양사들의 복무지침을 명시했다. 시간외 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영양사에게 연간 총 5일 이내의 기타연수를 부여,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공통영역(직무연수 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명기됐다.

108조 조리사(조리실무사) 대우에 관한 지침에서는 배치기준 인원수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조리사를 두고 별도의 팀장제를 운영하지 말 것을 명기했다.

이번 지침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은 70개 직종, 2만여명에 달한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 지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육과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이 확대됐음에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 해석에서 오는 차이로 이견 대립이 발생해왔다.

복무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영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이라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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