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기원, 농산물 가공경영체 대상 HACCP 교육 실시
충남농기원, 농산물 가공경영체 대상 HACCP 교육 실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05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8일 팀장과정 실시...법정 의무교육 16시간 인정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부성, 이하 충남농기원)은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요구 증가와 HACCP(이하 해썹) 인증 의무 강화에 따른 교육을 지난달 30~31일까지 정기과정을 실시했으며, 오는 7~8일 양일간 팀장과정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썹 정책방향, 품질개선, 해썹 인증 선행요건, 사후관리, 해썹 관리 7원칙 등으로 구성해 진행되며, 정기 조사·평가 방법, 항목별 맞춤 정밀분석과 지적 다빈도 세부사항, 법령위반 등 사례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한 소규모 해썹기준 변경, 즉시인증취소(One-strike Out)규정, 전년도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확대 등 인증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충남농기원 관계자는 “해썹 교육이 농산물 가공상품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공경영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썹 인증을 받고 유지하려면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은 4시간, 팀장교육은 16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