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오리도축 가공보조제 업체 적발
식약처, 무신고 오리도축 가공보조제 업체 적발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05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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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보조제 사용 오리고기 출고·판매 금지 조치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가공보조제를 사용해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신고 가공보조제(오리도축 시 잔털 제거용)를 만들어 식품첨가제로 표시 및 판매한 울산 울주군 소재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는 무신고 가공보조제(오리도축 시 잔털 제거용)를 만들어 식품첨가제로
표시 및 판매한 울산 울주군 소재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울산 울주군 (주)자이언트케미칼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왔다.

또한, 무신고 가공보조제(오리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를 제조하면서 생산·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생산실적 허위 보고, 제조원과 원재료명도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제조한 가공보조제를 즉시 회수·압류하고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해 우선 출고·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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